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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사기 피해
185,000원
평균 환급액
약 45%
평균 성공률
4~12주
평균 소요기간
📌 흔한 사례
- ✓입금 후 물건 미발송 (먹튀)
- ✓사진과 다른 불량 상품 발송
- ✓가품(짝퉁) 판매
- ✓직거래 시 물건 바꿔치기
- ✓환불 약속 후 연락두절
- ✓택배 거래 후 파손/빈 박스 도착
📋 이렇게 제출하세요
1
증거 확보
대화내용(카톡/채팅), 계좌이체 내역, 상품 사진, 상대방 정보를 스크린샷으로 저장
💡 팁: 상대방이 차단하기 전에 프로필,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반드시 저장하세요.
2
내용증명 발송
분쟁자판기에서 생성한 환불 요구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발송
💡 팁: 상대 주소를 모르면 계좌번호로 경찰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3
경찰 사이버수사대 신고
경찰청 사이버수사국(ecrm.police.go.kr)에서 온라인 사기 피해 신고 접수
💡 팁: 피해금액 관계없이 신고하세요. 동일 범인 피해자가 모이면 수사가 빨라집니다.
4
지급정지 요청
입금한 은행에 전화하여 사기 피해 계좌 지급정지 요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 팁: 입금 직후라면 즉시 112 →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형법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
전자상거래법제21조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민법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불법행위)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사기를 목적으로 공중에게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 금지
🏛️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