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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과다청구
통신사의 부당한 요금 청구, 미동의 부가서비스, 약정 위반 등
127,400원
평균 환급액
약 78%
평균 성공률
2~4주
평균 소요기간
📌 흔한 사례
- ✓동의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월정액 청구
- ✓약정 요금제와 다른 금액 청구
- ✓해지 후에도 계속 청구
-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인데 추가 요금 청구
- ✓결합할인 미적용
📋 이렇게 제출하세요
1
통신사 고객센터 연락
SKT(080-011-6000), KT(100), LGU+(1544-0010)에 전화하여 부당청구 내역 확인 및 환불 요청
💡 팁: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상담사 이름과 상담 번호를 기록해두세요.
2
서면 이의제기서 발송
분쟁자판기에서 생성한 이의제기서를 통신사 민원 담당 부서에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 팁: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면 법적 효력이 강해집니다.
3
미래창조과학부/KAIT 민원
통신사가 14일 이내 회신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분쟁조정 신청
💡 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포털(wiseuser.go.kr)에서도 신청 가능
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 절차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1372)에 분쟁조정 신청
💡 팁: 소액이라도 원칙적으로 대응하면 보통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전기통신사업법제50조 제1항 제5호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금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
전기통신사업법제50조 제1항 제1호
전기통신역무와 관련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금지
소비자기본법제16조
소비자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
⚖️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