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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미반환
전월세 보증금 미반환, 부당 공제, 원상복구비 과다 청구 등
2,300,000원
평균 환급액
약 85%
평균 성공률
2~8주
평균 소요기간
📌 흔한 사례
- ✓보증금 미반환 (퇴거 후)
- ✓부당한 원상복구비 공제
- ✓중개수수료 과다 청구
- ✓관리비 정산 분쟁
- ✓계약 해지 위약금 부당 청구
📋 이렇게 제출하세요
1
임대인에게 서면 요청
분쟁자판기에서 생성한 보증금 반환 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
💡 팁: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2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내용증명 발송 후 14일 내 반환이 없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주거안심종합센터에 상담
💡 팁: 법률구조공단(132)은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3
지급명령 신청
간편한 법적 절차로, 관할 법원에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신청 (인지대 약 5만원)
💡 팁: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서류 작성을 도와줍니다.
4
소액사건 재판
3,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 재판으로 신속하게 진행 가능 (1회 변론)
💡 팁: 임차권등기명령도 병행하면 다른 곳으로 이사해도 보호받습니다.
⚖️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권의 효력 유지
민법제618조
임대차계약의 효력 -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
민법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 범위 (통상의 손모는 임차인 부담 아님)
주택임대차보호법제14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